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2025년 기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2025년 기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이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 자격, 제출 서류, 치유휴직 관련 정보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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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5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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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 (피해자 유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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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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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 공무원 등 직무로 구조에 참여한 경우 제외 -
사고 당시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중이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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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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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신청서 및 피해 유형별 증빙서류
※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서류 목록은 공식 웹사이트 참고
📨 신청 방법
① 방문 · 우편 · 팩스 · 이메일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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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twsuppor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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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735-2991 또는 02-210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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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주소:
기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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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 ~ 2025.5.6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
2025.5.7 ~ 별도 공지 시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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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735-2990 / 02-2100-4043, 4048
⏱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30일 추가 연장 가능.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기간 내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
피해자 인정이 완료된 근로자는 치유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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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5.21 ~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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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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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
※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휴직 시작 필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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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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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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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직업안정기관에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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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100-4057, 4058
📝 마무리하며
이태원 참사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아픔과 기억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당한 피해 인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시간입니다.
🔗 관련 문의 및 서류 다운로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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