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가능성? 헌법으로 본 미국 대통령 임기 제한
트럼프 3선 가능성? 헌법으로 본 미국 대통령 임기 제한
사진 : AI 생성이미지 |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3선 가능성을 둘러싼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본인은 “3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트럼프가 임명했던 법무장관 팜 본디는 “트럼프의 임기는 2028년이면 끝날 것”이라며 헌법상 3선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어떤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주장한 3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미국 대통령 임기, 헌법은 뭐라고 말할까?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22nd Amendment)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서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임기를 대신해 2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단 한 번만 더 선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195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4선 이후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격변기를 이끌며 4번의 임기를 수행했지만, 이후 미국은 권력의 집중과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2선(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즉,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을 거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이후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정치적 수사일까?
트럼프는 그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지지자들 앞에서 “3선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열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강력한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헌법 개정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50개 주 중 최소 38개 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벽입니다.
팜 본디의 발언, 의미는?
트럼프가 임명했던 팜 본디 전 법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를 20년간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쇼맨십과는 별개로, 미국 제도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게 민주주의 원칙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론: 트럼프 3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헌법적, 제도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3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이 주는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헌법의 권위와 정치인의 책임감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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